LH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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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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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해당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재계약도 가능]합니다.

◎ 공급대상

수급자등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1.[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2.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4.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2순위]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2.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동일 순위 경쟁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신청자의 당해 시 · 군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회차,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지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증거절차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

주거지원시급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RIR이 30% 이상]인 자

공동생활가정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자립지원시설 퇴소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써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그밖에
[이재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다자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두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1순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전년도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고령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 소득기준

120%의 경우
1인 : 4,179,557
                                2인 : 6,498,854
                                3인 : 8,638,379
                                4인 : 9,898,160
                                5인 : 10,530,085
                                6인 : 11,475,938
                                7인 : 12,421,792
                                8인 : 13,367,645
100%인경우
1인 : 3,482,964
                                2인 : 5,415,712
                                3인 : 7,198,649
                                4인 : 8,248,467
                                5인 : 8,775,071
                                6인 : 9,563,282
                                7인 : 10,351,493
                                8인 : 11,139,704
70%인경우
1인 : 2,438,075
                                2인 : 3,790,998
                                3인 : 5,039,054
                                4인 : 5,773,927
                                5인 : 6,142,550
                                6인 : 6,694,297
                                7인 : 7,246,045
                                8인 : 7,797,793
50%인경우
1인 : 1,741,482
                                2인 : 2,707,856
                                3인 : 3,599,325
                                4인 : 4,124,234
                                5인 : 4,387,536
                                6인 : 4,781,641
                                7인 : 5,175,747
                                8인 : 5,569,852

◎ 대상주택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음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가입 가능]

◎ 전세금 지원한도액

[수도권] : 13,000만원[광역시] : 9,000만원 [그 밖의 지역] : 7,000만원[공동생활가정][수도권 · 광역시] : 13,000만원[그 밖의 지역] : 9,000만원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지원한도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자 중 [신규계약(’19. 6. 1.이후)자는 2% 선택가능]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단, 보증거절자의 경우 기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적용하되,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연1~2%)를 월임대료에 가※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단 최저금리는 1.0%)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단 최저금리는 1.0%)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14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해당 [시장, 도지사의 제청에 의해 2년 단위로 체결하되 횟수 제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