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 등
[수급자]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보증거절차
[보증거절차]입주희망자가 LH에 신청하시면 됩니다.보증거절자 신청서류 : 보증거절 증명서류,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신청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됩니다.[기타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아파트 소재시 시 · 군 · 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타
[기타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아파트 소재시 시 · 군 · 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는 행정복지센터*에,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자는 LH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긴급주거지원대상자]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신청 및 주거 지원 신청하시면 됩니다.[이재민] 재난지역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