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주택

가정과 평화로운 삶,
우리 함께 소중한 보금자리에서 시작해 보세요

LH임대주택

소중한 보금자리
함께 합시다!

주거 취약계층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전세임대)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주거상향이동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공급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같은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다만,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조사 결과 적정성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자 통보가 가능하며, 주거지원 후 적정성 심사결과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주 자격을 회수
가구구성원이 무주택*이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지원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인, 유기되거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등은 제외

소득기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인, 유기되거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등은 제외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주거지원유형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