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주택

가정과 평화로운 삶,
우리 함께 소중한 보금자리에서 시작해 보세요

LH임대주택

소중한 보금자리
함께 합시다!

취약계층주거지원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같은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다만,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조사 결과 적정성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자 통보가 가능하며, 주거지원 후 적정성 심사결과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주 자격을 회수
가구구성원이 무주택*이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지원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인, 유기되거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등은 제외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인, 유기되거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등은 제외

유형별 임대조건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료 수준
보증금 300∼450만원
월 임대료 9∼14만원 수준
주택유형 및 공급지역에 따라 임대조건(보증금 · 임대료)이 다르며, 각 주택유형별지역별로 공급가능한 물량 범위 내에서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세금 지원한도액 :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