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주택

가정과 평화로운 삶,
우리 함께 소중한 보금자리에서 시작해 보세요

LH임대주택

소중한 보금자리
함께 합시다!

소년.소녀 가정 전세임대 주택

사회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공급대상

무주택가구인 소년소녀가정 · 대리양육가정 · 친인척위탁가정 · 일반가정위탁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퇴소예정자 포함)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소득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소년.소녀 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가정위탁아동
[대리양육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 의무자 (친조부모, 외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친인척위탁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
[일반가정위탁] :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 의무자가 아닌 일반인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

교통사고위탁아동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 · 관리합니다.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 · 관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및 퇴소한지 5년 이내인 퇴소자]

대상주택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음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가입 가능]

전세금 지원한도액

[수도권] : 13,000만원
[광역시] : 9,000만원 
[그 밖의 지역] : 7,000만원

[공동생활가정]
[수도권 · 광역시] : 13,000만원
[그 밖의 지역] : 9,000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지원한도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