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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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소중한 보금자리
함께 합시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주택 I,II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지원대상

I형 자격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로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 국민임대 자산기준 총족하는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인자

II형 자격기준
Ⅱ형 자격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로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인자

상기 기준을 갖출 경우 아래 대상자도 포함
[① 예비신혼부부]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③ ②에 해당하지 않는 6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④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⑤ 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을 말합니다.
*신생아가구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2년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2년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 입양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에 한함)가 있는 자
3순위 :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자
4순위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소득기준

120%의 경우
1인 : 4,179,557
                                2인 : 6,498,854
                                3인 : 8,638,379
                                4인 : 9,898,160
                                5인 : 10,530,085
                                6인 : 11,475,938
                                7인 : 12,421,792
                                8인 : 13,367,645
100%인경우
1인 : 3,482,964
                                2인 : 5,415,712
                                3인 : 7,198,649
                                4인 : 8,248,467
                                5인 : 8,775,071
                                6인 : 9,563,282
                                7인 : 10,351,493
                                8인 : 11,139,704
70%인경우
1인 : 2,438,075
                                2인 : 3,790,998
                                3인 : 5,039,054
                                4인 : 5,773.,927
                                5인 : 6,142,550
                                6인 : 6,694,297
                                7인 : 7,246,045
                                8인 : 7,797,793
50%인경우
1인 : 1,741,482
                                2인 : 2,707,856
                                3인 : 3,599,325
                                4인 : 4,124,234
                                5인 : 4,387,536
                                6인 : 4,781,641
                                7인 : 5,175,747
                                8인 : 5,569,852

대상주택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음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가입 가능]

전세금지원한도액

[Ⅰ형] : 수도권 14,500만원, 광역시 11,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9,500만원
[Ⅱ형] :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3,000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합니다.
지원한도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Ⅰ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Ⅱ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단 최저금리는 1.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단 최저금리는 1.0%)

임대기간

[Ⅰ형]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Ⅱ형]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가능(최장 14년 거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