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지원대상
I형 자격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로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 국민임대 자산기준 총족하는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인자
II형 자격기준
Ⅱ형 자격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로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인자
상기 기준을 갖출 경우 아래 대상자도 포함
[① 예비신혼부부]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③ ②에 해당하지 않는 6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④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⑤ 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을 말합니다. *신생아가구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2년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2년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 입양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에 한함)가 있는 자 3순위 :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자 4순위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소득기준
1인 : 4,179,557
2인 : 6,498,854
3인 : 8,638,379
4인 : 9,898,160
5인 : 10,530,085
6인 : 11,475,938
7인 : 12,421,792
8인 : 13,367,6451인 : 3,482,964
2인 : 5,415,712
3인 : 7,198,649
4인 : 8,248,467
5인 : 8,775,071
6인 : 9,563,282
7인 : 10,351,493
8인 : 11,139,7041인 : 2,438,075
2인 : 3,790,998
3인 : 5,039,054
4인 : 5,773.,927
5인 : 6,142,550
6인 : 6,694,297
7인 : 7,246,045
8인 : 7,797,7931인 : 1,741,482
2인 : 2,707,856
3인 : 3,599,325
4인 : 4,124,234
5인 : 4,387,536
6인 : 4,781,641
7인 : 5,175,747
8인 : 5,569,852대상주택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음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가입 가능]
전세금지원한도액
[Ⅰ형] : 수도권 14,500만원, 광역시 11,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9,500만원 [Ⅱ형] :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3,000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합니다. 지원한도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Ⅰ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Ⅱ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단 최저금리는 1.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단 최저금리는 1.0%)
임대기간
[Ⅰ형]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Ⅱ형]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가능(최장 14년 거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