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대학생 · 만19~39세 ·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공급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 ·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 ~ 39세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학생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내인자,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다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다만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본인기준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소득기준
1인 : 4,179,557
2인 : 6,498,854
3인 : 8,638,379
4인 : 9,898,160
5인 : 10,530,085
6인 : 11,475,938
7인 : 12,421,792
8인 : 13,367,6451인 : 3,482,964
2인 : 5,415,712
3인 : 7,198,649
4인 : 8,248,467
5인 : 8,775,071
6인 : 9,563,282
7인 : 10,351,493
8인 : 11,139,7041인 : 2,438,075
2인 : 3,790,998
3인 : 5,039,054
4인 : 5,773.,927
5인 : 6,142,550
6인 : 6,694,297
7인 : 7,246,045
8인 : 7,797,7931인 : 1,741,482
2인 : 2,707,856
3인 : 3,599,325
4인 : 4,124,234
5인 : 4,387,536
6인 : 4,781,641
7인 : 5,175,747
8인 : 5,569,852◎ 대상주택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음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가입 가능
◎ 전세금 지원한도액
수도권 : 1.2억원
광역시 : 9천5백만원
기타지역 : 8천5백만원
수도권 : 1.5억원
광역시 : 1.2억원
기타지역 : 1.0억원
수도권 : 2.0억원
광역시 : 1.5억원
기타지역 : 1.2억원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1순위 : 100만원, 2 · 3순위 : 200만원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① 1순위 : 0.5%p 금리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②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단, 최저금리는 1.0%)③ 보호 종료 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22세 이하 및 보호 종료 이전 무이자보호 종료 후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0 ~ 2.0%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50% 감면(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4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