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빌라 등의 소형 공동주택을 짓다가 건설업체 또는 건물주가 도산하는 등의 이유로 건축 및 운영이 더이상 불가능해질 경우, LH나 SH공사에서 그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시중가보다 싼 가격에 내어 놓는 주택입니다. 대신 위 항목의 임대주택과 비교했을 때 계약 시 지불해야 할 보증금이 비교적 많이 드는 편입니다. 매달 내야 할 임대료가 일반적인 월세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국가기관인 공사가 관리한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최근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문에 입주자격에 따르면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여기서도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순으로 당락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