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입주민에게 주택을 분양하지 않고 첫 계약 후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하게 하는 주택입니다. 흔히 ‘임대아파트’라고 불리는 대다수의 아파트가 바로 국민임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39형(약 17평)과 49형(약 20평)을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방 3개짜리 59형(약 24평)도 드물게 지어집니다.
[입주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임대보증금을 LH에 예치하고 입주 후에는 월마다 임대료를 납부]합니다. 만약에 월 임대료를 낮추게 하고 싶다면 납부전환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되는데 많이 내면 낼수록 임대료가 낮아집니다. 만약 납부보증금 총액한도까지 채우면 최저 수준으로만 납부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불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분양, 세를 놓는 행위]를 하면 [퇴거조치]는 물론이고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계약기간 중 타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무단전출 행위를 하면 [임차인 자격이 상실되어 계약이 해지]됩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다보니 [연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전세임대 지원대상이 되면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은 보증금을 지원받아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LH에서 보험에 가입시켜 놓았으나, 가재도구에 대해서는 보험에 들지 않아 각 입주민이 판단하여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